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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본사지방본부 소속 조합원인 커스터머부문 업무지원단 경기업무지원부 경기지원<span lang="EN-US">1</span>팀에 근무하는 직원<span lang="EN-US"> 2</span>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었습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해당 조합원들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케이티에스테이트 직원들과 벌어진 갈등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았다고 합니다<span lang="EN-US">.</span> 본사지방본부가 파악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경기지원<span lang="EN-US">1</span>팀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은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<span lang="EN-US"> 'KT</span>경기중앙빌딩<span lang="EN-US">'</span>입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해당 건물은<span lang="EN-US"> 1965</span>년에 준공되어 약<span lang="EN-US"> 55</span>년이 지난<span lang="EN-US"> 4</span>층 건물로 워낙 낙후된 건물이라 입주사 하나 없이 오직 경기지원<span lang="EN-US">1</span>팀 한 개 팀만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건물 전체적으로 곰팡이와 악취가 심하고 사무실 공간에 누수마저 발생해 직원들이 오래 전부터 사무실 이전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불가입장을 밝힌 상태였습니다<span lang="EN-US">.</span>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언론사<span lang="EN-US">(</span>스포츠서울<span lang="EN-US">) </span>기자가 취재를 위해 방문하였는데<span lang="EN-US">, </span>당시 건물에 있던<span lang="EN-US"> 2</span>인의 팀원이 인터뷰에 응하자 회사는 이를 문제삼고 나선 것입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회사는 취재기자가 건물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랑이 등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<span lang="EN-US">.</span> <b>ㅇ 회사의 징계시도는 부당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압입니다<span lang="EN-US">.</span></b> 하지만 회사는 산업안전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<span lang="EN-US"> "</span>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·증진<span lang="EN-US">"</span>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<span lang="EN-US">.(</span>산업안전법 제<span lang="EN-US">5</span>조 사업주의 의무<span lang="EN-US">, </span>단체협약<span lang="EN-US"> 70</span>조 산업안전보건의 의무<span lang="EN-US">) </span>따라서 애초에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환경에 직원들을 몰아넣고 개선 요구마저 묵살한 것이야말로 우선적으로 문제 삼아야 할 일입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회사는 자신의 책임은 도외시한 채 부당한 징계로 이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<span lang="EN-US">.</span> 더구나 회사의 징계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괴롭힘과 탄압이기도 합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취재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묵살한 회사에 대한 내부고발과 항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따라서 본사지방본부는 조합원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인권<span lang="EN-US">, </span>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항의행동에 나설 것입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 회사는 사무환경 개선을 요구한 직원을 징계할 것이 아니라<span lang="EN-US">, </span>산업안전법과 단체협약을 어기면서 지속적인 사무환경 개선요구를 묵살한 업무지원단장부터 인사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업무지원단은<span lang="EN-US"> 2014</span>년 황창규 전회장이<span lang="EN-US"> 8,304</span>명을 구조조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<span lang="EN-US">. KT</span>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도 업무지원단 해체를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듯이 업무지원단 해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본사지방본부는 업무지원단 해체와 업무지원단장에 대한 보직해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<span lang="EN-US">.</span> <b>ㅇ 본사지방본부는 부당한 징계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<span lang="EN-US">.</span></b> 구현모 사장 취임 이래<span lang="EN-US">, KT</span>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조합원들의 바람은 번번이 어긋나고 있습니다<span lang="EN-US">. 2030</span>세대와 소통하겠다던<span lang="EN-US"> '</span>통통콘서트<span lang="EN-US">'</span>에서 구현모 사장은 대다수 직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실망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최근에는<span lang="EN-US"> '</span>노조선거 회사개입<span lang="EN-US">'</span>에 대한 문제제기와 근절요구를 담은 한 직원의 메일이 삭제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이런 상황에서 사무실 환경 개선을 요구한 직원에 대한 징계시도까지 발생한 것입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본사지방본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회사의 태도변화를 촉구합니다<span lang="EN-US">.</span> 본사지방본부는 본사조합원 그 어느 누구라도<span lang="EN-US">, </span>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징계에 직면한 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본사지방본부는 징계시도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본사지방본부위원장은 오늘<span lang="EN-US">(22</span>일<span lang="EN-US">)</span>부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<span lang="EN-US"> 27</span>일까지 광화문 사옥 앞에서 징계시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할 것입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또한<span lang="EN-US"> 27</span>일까지 징계 시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려내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조합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<span lang="EN-US">. </span>본사조합원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<span lang="EN-US">.</span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"><b><span lang="EN-US">2020.7.22</span></b></p> <p align="center"><b><span lang="EN-US">KT</span></b><b>노동조합 본사지방본부위원장 정연용</b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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